“80년 정화면직은 무효”/서울고법,원심 깨고 원고승소 판결
수정 1991-10-09 00:00
입력 1991-10-09 00:00
재판부는 『정권교체기인 당시의 위축된 사회분위기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원을 낸 것은 의원면직형식을 통했다 해도 부당해고이며 회사는 원고에게 정년까지의 임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1-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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