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판매 허가제로/당정,법개정안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수정 1991-10-08 00:00
입력 1991-10-08 00:00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수입금지품목이나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식품판매는 엄격히 규제토록 했으며 인삼제품수출에는 반드시 보사부장관의 추천을 반드시 얻도록 했다.
당정은 또 현재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권및 행정처분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됐거나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취득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의료기사법개정안과 군인보험법개정안등 4개법안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1991-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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