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판매 허가제로/당정,법개정안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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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8 00:00
입력 1991-10-08 00:00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상오 안필준보사부장관과 황명수국회보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사당정회의를 열고 지하수및 지표수등을 생수로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도록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등 5개관련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수입금지품목이나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식품판매는 엄격히 규제토록 했으며 인삼제품수출에는 반드시 보사부장관의 추천을 반드시 얻도록 했다.



당정은 또 현재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권및 행정처분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됐거나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취득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의료기사법개정안과 군인보험법개정안등 4개법안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1991-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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