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가입자 명의 부정대출/농협직원,5천만원 횡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0-07 00:00
입력 1991-10-07 00:00
【목포】 목포단위농협 직원이 가입자명의로 관련서류를 위조,5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목포단위농협 농어가목돈저축 담당직원 김민호씨(32)가 지난달 18일 목돈저축가입자 10여명의 명의로 인감증명서등 대출신청 서류를 만들어 1인당 3백만∼5백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부정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체감사결과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 30일자로 의원면직됐다.

한편 경찰은 대출관련 서류중 인감증명서등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점등으로 미뤄 인감증명발급 공무원과 단위농협의 다른 직원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1991-10-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