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회장 일가/사실로 드러난 변칙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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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4 00:00
입력 1991-10-04 00:00
◎작년부터 모두 3백50여만주 매각/임직원에 위장분산후 양도 가능성/하루 10만주씩 처분설… 장외거래는 더 많을듯/국세청 주식이동조사 안팎

정주영현대그룹회장 일가의 주식변칙거래에 대한 서영택국세청장의 세무조사발표는 그동안 증권가를 비롯한 재계에 끈질기게 나돌던 정회장일가의 사전상속·증여·장외거래등의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서청장의 이번 발표를 두고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회장사이가 불편하다는 설로 미루어 정부가 재벌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서청장이 평소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인해주지 않는 깐깐한 성격임을 들어 정치적 의도설을 일축하면서 현대세무조사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시작됐으며 일부 변칙적인 사전상속및 증여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정회장 일가가 증권감독원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매각분만도 지난해 계열법인 주식 1백50여만주(약2백70억원)이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판 주식도 2백여만주(약3백6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 정회장 일가외에 안소승금강개발사장과 계열기업인 현대중공업등이 계열사의 주식을 내다판 것도 1백여만주(약1백80억원)나 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공식거래외에도 정회장 일가가 지난 7월부터 현대증권 영업부를 통해 아산재단이 갖고 있는 현대그룹의 금강개발·현대증권·현대자동차·현대정공등의 주식을 하루 평균 10만주씩 팔았다는 소문이 계속 나왔었다.

정회장 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말부터로 8∼9월 두달사이 공식적으로만도 1백10여만주나 팔았다.정명예회장은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했던 현대자동차 주식 21만주,지난달에는 현대종합상사 주식 18만4천8백50주등 올들어 모두 15개 계열사의 65여만주를 매각했다.

또한 정회장의 차남인 정몽구현대정공회장도 지난 8월 현대정공 10만2천1백20주를 매각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현대강관의 15만5백10주를 처분했다.정명예회장의 3남인 정몽근금강개발회장은 지난달초 금강개발주 24만7천1백20주를 매각한 것을 비롯,올들어서만 65만여주의 금강개발주를 처분했다.

현대그룹측에서는 정명예회장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은 극동정유 유상증자 자금 5백억원 마련과 현대석유화학 초과분등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달 12일 정몽구 현대정공회장이 현대차서비스 15만주를 장외거래로 처분한 것 이외에는 장외매매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대측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증권관계자들은 정회장 일가가 증권거래법상 법인의 임원이거나 소유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지분변동 신고의무가 있는 규정을 악용,변칙적으로 신고액수이외의 많은 장외거래를 통해 소유주식을 사전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세청도 정명예회장의 2세들이 공식적으로 대량거래를 하면서 더 많은 양을 장외거래로 사전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국세청장이 2일 국회재무위에서 정명예회장 일가의 변칙적인 장외거래를 밝히기 전에도 증권가에서는 정회장 일가가 주식의 대량지분매각을 단순히 지분의 분산이 아닌 창업2세들간의 재산분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왔었다.

증권관계자들은 극동정유의 유상증자와 관련,정명예회장 일가의 장외주식거래가 많은 것은 극동정유의 지분이 없는 몽구 몽헌씨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아들을 극동정유의 새로운 주주로 앉히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어느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 현대그룹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던 극동정유 주식을 양도받게 했다는 추측이다.

이밖에도 증권가에서는 최근 정회장 일가의 잦은 주식거래가 대권을 노리고 있는 여권의 모씨에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그러나 정치자금제공설 보다는 아들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더욱 유력하다.

증권전문가들은 정회장이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거나 보유주식을 장외거래로 증여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단 매각한뒤 다시 사는 조건부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계열사 임직원·임직원부인등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형식으로 위장 분산시킨뒤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곽태헌기자>
1991-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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