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변칙 기업확장/문화신문·석유화학 설립때 편법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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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4 00:00
입력 1991-10-04 00:00
◎2억 승인 받고 1천억원 투자/문화신문/자산 천7백억… 중기 특혜받아/현대유화/신문사 차리려 무명사 팔아 “자구” 위장

현대그룹이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와 여신관리규정등 관계법규를 교묘히 피해가며 변칙적으로 기업을 확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8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현대문화신문에 대한 신규기업투자승인을 받으면서 여신관리대상 30대재벌이 신규기업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비주력기업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관리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2억5천만원으로 신청했다.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계열사에 시멘트 벽돌등을 납품하는 이름도 없던 동서산업을 지난해 2월 형식상으로 정리,현대문화신문 자본금의 2배인 「5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한 것처럼 꾸며 승인을 받았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기업투자승인을 받은뒤 4개월만에 현대문화신문의 자본금을 투자승인을 받았던 당시보다 19배나 많은 48억원으로 늘렸고 현재 사옥신축과 윤전기도입,인력확보등에 1천억원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대문화신문은 무리한 윤전기 도입과 인력확보 과정에서 대일 무역적자를 가중시키고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고임금·인력난등을 부채질하는등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문화신문을 설립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초과규정에 걸려 타법인출자를 하지 못하게 돼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 현대중전기 현대엔지니어링 선일상선등의 계열사는 제쳐두고 정회장과 친인척및 초과출자규정에 걸리지 않은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 대한알미늄등 3개사를 동원,11.5∼25%씩 분산출자하는 편법을 구사함으로써 초과출자제한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그룹은 최근 과잉투자로 말썽을 빚고 있는 현대석유화학도 비슷한 수법으로 확장했다.

지난 88년 9월 설립된 현대석유화학은 설립당시 자본금 60억원에 소규모인원으로 출발,현대문화신문과 같이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부담을 던 것은 물론 중소기업취급까지 받아 회사채발행이나 정책자금지원,세제감면등 중소기업이 받을수 있는 각종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제품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종업원 3백인,자산규모 2백억원미만으로 돼있으나 현대석유화학의 경우 준공도 하기전인 현재 종업원수가 1천6백여명,자산규모가 1천7백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석유화학은 중소기업 회사채우선발행특혜등에 힘입어 시중자금난이 심했던 지난 6월과 7월에도 3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증시에서 자금을 끌어쓴 것으로 나타났다.
1991-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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