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1구역 1사로/각의 의결/관할 지자단체 의견서 첨부토록
수정 1991-10-03 00:00
입력 1991-10-03 00:00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CATV)의 방송국운영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의 상호겸영금지를 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시킨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공보처가 내주되 이에앞서 반드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를 경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프로그램공급업허가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필히 경유토록 하는 조항도 공청회등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이 삽입했다.
이 법안은 방송구역 분할은 공보처장관이 지정고시하되 1구역1국체제의 지역사업권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업권료는 방송국 연간 총수익의 10%범위내에서 징수토록 했다.
법안은 또 「정치·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국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법적정당이나 각종 종교단체의 방송국참여의 기회를 막았다.
1991-10-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