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용의자등 검문때/주민증 지문과 대조
수정 1991-10-01 00:00
입력 1991-10-01 00:00
이인섭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최근 기소중지자등 도피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변조,경찰의 검문검색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범죄용의자에 대한 검문시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겨진 좌·우무인과 실제지문을 반드시대조,확인토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이청장은 또 불필요한 검문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건수위주의 검문검색 방법을 탈피하고 특히 여자의 경우 손가방을 열도록 강요하는 등의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관련,용의자의 지문을 현장에서 육안 또는 돋보기로 판별할수 있도록 모든 외근 경찰관들을 상대로 지문 판독법을 교육시키기로 했다.
1991-10-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