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차량 통행 방해된다”/주지가 아파트사무소 방화
수정 1991-09-30 00:00
입력 1991-09-30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양산군 동면 금산리 880의2 일대에 (주)대원주택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법천사로 가는 길을 매입,택지로 조성해 신도들의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28일 밤12시쯤 휘발유 40l를 현장사무실에 뿌리고 불을 질러 30평의 가건물을 태우는등 모두 1천7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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