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현장서 경관에 염산세례/근로자 20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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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8 00:00
입력 1991-09-28 00:00
【수원=김동준기자】 불법노사분규를 벌이다 공권력이 투입되자 염산·황산등을 뿌리며 저항한 근로자 20명에게 징역 7년∼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는 27일 상오 열린 (주)동영알미늄(경기도 평택군 진위면)근로자 20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사건 선고공판에서 노조부위원장 정창석 피고인(29)등 3명에게 징역 7년,라재봉 피고인(39)에게 징역 5년,양상국(26)등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서성진(25)등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김재섭(27)등 4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1-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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