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해산위한 경관발포는 정당”
수정 1991-09-25 00:00
입력 1991-09-25 00:00
경찰청은 24일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사망사건과 관련,권총발사자인 전신림2파출소장 조동부경위(38)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파출소장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자체 의견서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에 규정된 무기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상황하에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공중으로 위협사격을 한 행위는 적법하고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위법성이 없으므로 발포행위는 치사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사용 안전수칙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내부의 수칙이므로 안전수칙에 위반되더라도 자체징계사유가 될 뿐 현행법상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1-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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