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내년 상반기 실시/국감 자료
수정 1991-09-17 00:00
입력 1991-09-17 00:00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고 2대 이상 자가용을 보유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등을 중과세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차고지와 연계한 자동차등록제및 2대 이상 자가용 보유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연초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민등록 전산화미비,차고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을 감안,차고지증명제및 2대 이상 중과세제도의 도입을 보류키로 했으나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내년 3월까지 주민등록 전산화가 완료되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돼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차량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와 관련,한집에 자가용을 2대이상 보유했더라도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집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더라도 부부관계등 사실상 동일가구원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중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은 이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시·도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차고확보가 어렵거나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은 선별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1991-09-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