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잉여금으로 양특적자 상환/정부,관계법령 개정 추진
수정 1991-09-15 00:00
입력 1991-09-15 00:00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양특적자 해소를 위해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이나 양곡관리기금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세수재추계를 통해 1조5천억원 규모를이미 2차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조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내년에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양특적자 해소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991-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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