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주」 거절에 앙심/폭행 중학생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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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2 00:00
입력 1991-09-12 00:00
서울청량리경찰서는 11일 백일주를 마시는 모임에 참가하지 않은 친구를 때린 구모군(15·C중3년)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른바 「백일주소동」으로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중학생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군은 연합고사를 1백일쯤 앞둔 지난달 30일 같은 학교 방모군(15)에게 『친구들과 모여 백일주를 마시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음날 상오 10시쯤 교실 복도로 방군을 불러내 얼굴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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