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알선”/5천만원 사취/울산 군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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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0 00:00
입력 1991-09-10 00:0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특수부는 9일 건설업자에게 택지조성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교제비 5천2백만원을 챙긴 울산군의회부의장 김용원씨(43·수산업·울산군 서생면 지나리 20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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