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산망 내일 가동/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전국 확대
수정 1991-09-10 00:00
입력 1991-09-10 00:00
건설부는 9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주택소유실태의 전산입력을 완료했으며 시험가동을 거쳐 11일부터 이 전산망을 정식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3월20일 서울등 6개 도시와 경기도에 대한 주택전산망 구축에 이어 이번에 전국적인 주택전산망이 완료됨으로써 2주택이상 소유자와 전용면적 40·8평이상 아파트 또는 전용면적 49·9평이상 단독주택 소유자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완료된 주택전산망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주택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택면적,주택소재지및 소유자의 주소,주택용도및 구조등 7가지 사항을 전산입력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등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봄까지 가구별 주택보유실태도 전산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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