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 북한 어획 쿼터 박탈/무상 배정 연 20만t
수정 1991-09-10 00:00
입력 1991-09-10 00:00
【모스크바 연합】 소련은 북한이 무상으로 배정받은 어획쿼타의 일부를 일본어선측에 몰래 팔아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강경대응조치로 연간 20만t에 이르는 무상어획쿼타를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소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 소련해안경비정은 호오츠크,캄차카등 자국 전관수역에서 북한기를 달고 불법어로행위를 한 일본어선 12척을 적발,나포했다.
조사결과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부상으로 배정받은 어획쿼타 20만t(주로 명태)의 일부를 일본원양업계에 팔아넘겼으며 일본어선들은 북한의 승인하에 북한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소련정부는 당시 북한에 대해 적발된 어선 1척당 1만루블의 벌금과 어획물에 대한 배상을 모두 경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지불완료시까지 어로행위를 일절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지불능력이 없는 북한측은 이로 인해 소련해역에서의 어로를 중단했다.
소련은 이어 지난 2월 개최된 북한과의 어업회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형제국에베푼 호의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들어 매년 주어왔던 20만t의 무상어획쿼타를 올해에는 중지한다고 통고했다.
1991-09-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