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자/2년간 응시 불허/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자
수정 1991-09-09 00:00
입력 1991-09-09 00:00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때 1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얻을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2년이내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2년이내에는 다시 면허를 딸수가 없게 된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범칙금납부 고지서를 찢는등 공문서를 손괴했을 때,단속경찰관에게 금품을 줬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범위 안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런 경우에 대해 그동안에는 뚜렷한 행정처벌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이 법의 적용을받지않던 50㏄미만의 오토바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50㏄미만 오토바이는 그동안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교통단속에 어려움을 주어왔으며 사고를 일으켰을때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불가능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불편을 끼쳐왔다.
개정안은 또 주정차가 허용된 도로라 하더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하기위해 차를 세우고 남은 길의 너비가 3m미만일 때는 주정차를 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던 고속도로등의 바깥쪽 비상통로(노견)운행과 인도주차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에 처벌조항을 명문화했다.
운전자와 단속경찰 사이에 위법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잦던 비상통로운행은 앞으로 시비의 여지가 없는 「차선위반」으로 분명하게 처벌되며 「통행구분위반」이란 가벼운 처벌대상이었던 인도주차행위도 범칙금이 훨씬 많고 견인 조치까지 가능한 「주차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동안 10일이내에 고통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즉심에 넘겨지던 것을 앞으로는 범칙금에 5천원을 더 물면 납부기간이 지난 뒤 20일안까지 낼수 있게 했다.<강석진기자>
1991-09-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