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세금 감면 확대/내년부터,연근해조업 선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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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7 00:00
입력 1991-09-07 00:00
정부는 날로 심화돼가고 있는 선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세제혜택을 늘려주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선원자격을 갖고있는 사람중 선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돼 앞으로 1∼2년내에 선원부족현상이 전해운업계로 파급돼 운항마저 위협을 받을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운항만청은 현재 외항선원·원양어선및 해외선박취업자에 한해 제공하고있는 근로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빠르면 내년부터 내항선및 연근해어선 선원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199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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