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우보증」 대량 공급/부동산 등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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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6 00:00
입력 1991-09-06 00:00
◎수십억 판매 10명 구속/돈 받고 인감증명서 떼준 공무원도 구속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부장검사·하종철검사)는 5일 「서울사」대표 강대호씨(38)등 10명을 부동산등기법위반 혐의로,서울 관악구 신림2동사무소 직원 임종배씨(30)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신성희씨(30·법무사사무소직원)등 7명을 강씨 등과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강씨등으로부터 백지보증서 30장이상을 공급받아 등기에 이용한 법무사 30명을 법무사협회에 통보,징계하도록 했다.

강씨등은 부동산등기법에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등기소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돼있는 규정을 이용,등기부동산이나 발행년월일을 써넣지 않은 백지보증서를 만들어 1장에 1만5천∼3만원씩 받고 법무사에게 팔아 등기이전등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과 장모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인우보증서를 1장에 3만원씩 받고 이모 법무사에게 팔아 2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함께 구속된 「동원기업」대표 김창섭씨(38)도 지난 89년9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보증서를 팔아넘겨 14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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