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규제 대폭 완화된다/정부,임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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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6 00:00
입력 1991-09-06 00:00
◎통작거리 8㎞서 20㎞로 확대/토초세 부과 대상자 크게 줄듯

농민이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통작거리가 현행 8㎞에서 20㎞로 늘어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에따라 자경농지로 인정받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도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곧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지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읍·면 또는 반경 8㎞이내 지역에 거주해야만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던 것이 시·구·읍·면과 인접구역및 반경 20㎞이내로 확대된다.이 개정안은 또 농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농지매입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영농기계화로 경운기나 트랙터 도입이 늘어나 통작범위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시키고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세법이개정되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2년이상 20㎞이내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촌을 떠난뒤 5년미만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토초세법 시행령및 실무지침등은 종전 통작거리를 적용,재촌자경의 범위를 8㎞로 잡고 있다.
1991-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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