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 사범/최고 징역1년 구형/12명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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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4 00:00
입력 1991-09-04 00:00
【대전=최용규기자】 대전지검 최재정검사는 3일 상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헌피고인(60·공주시의회의원)등 12명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서 벌금 50만원까지를 구형했다.
1991-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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