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제한 81곳 설정/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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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3 00:00
입력 1991-09-03 00:00
◎유흥가등 교사와 합동단속/「미성년자보호법」 발효따라

경찰청은 2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주요도시의 유흥가및 윤락가 81곳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만20세 미만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새로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이 오는 9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 순찰차를 고정 배치하고 조기귀가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지도 교사및 청소년 단체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출입금지 시간대에 이들 장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보호자나 학교측에 인계,선도토록 할 방침이다.
1991-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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