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정직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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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31 00:00
입력 1991-08-31 00:00
신민당은 30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안 가운데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규정은 모든 국민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27조4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991-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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