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로 비용/분양가에 이미 반영/추가부담 없어
수정 1991-08-21 00:00
입력 1991-08-21 00:00
건설부당국자는 신도시의 쓰레기소각로건설은 신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의거,각 신도시별로 토개공등 시행주체가 책임지도록 개발계획당시 확정된 바 있다면서 쓰레기소각로 설치비용도 상하수도·도로포장등 여타 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1991-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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