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당선 시의원에 1백50만원 벌금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21/19910821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21 00:00 입력 1991-08-21 00:00 【천안】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철용판사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기간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안시의회의원인 윤용일피고인(48·천안시 구성동 112)에게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1991-08-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