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용/입주자부담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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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0 00:00
입력 1991-08-20 00:00
◎분당 90만원·일산 1백30만원/평촌·산본·중동은 평균75만원

정부는 19일 분당·일산등 신도시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쓰레기소각로 설치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분리수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앞으로 건설될 전국의 다른 신도시에도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신도시입주자들은 분당의 경우 가구당 평균 90만원,일산 1백30만원,평촌·산본·중동은 각각 75만원상당의 설치비용을 내야한다.

이 추가비용은 아파트분양가에 이미 계상돼 있거나 별도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규모 민영사업부문에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소각로설치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건설업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991-08-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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