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군 징역 5년/자민통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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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8 00:00
입력 1991-08-18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7일 「자민통」 결성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송갑석피고인(25)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구성등)를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991-08-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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