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일/근로자가 증상 안 날로”
수정 1991-08-16 00:00
입력 1991-08-16 00:00
서울 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입은 부상을 완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양쪽다리 마비증세를 일으켜 귀국한 유진원씨 등 일가족 5명이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유씨 등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사고발생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를 인지한 날』이라면서 『따라서 유씨가 증세악화로 귀국해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87년 6월이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 기산일인 만큼 「유씨가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뒤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85년10월 동아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시에서 건설중이던 상하수도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 흙더미에 깔려 허리를 다쳤으나 완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해오다 87년6월 하반신 마비증세로 악화되자 귀국해 병원으로부터 산업재해진단을 받은뒤 89년1월 소송을 낸바 있다.
1991-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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