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양호한 건설업체/해외진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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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5 00:00
입력 1991-08-15 00:00
건설부는 14일 건설업의 대외개방에 대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올해 도급한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건설업면허를 모두 발급해 주기로 했다.

신규면허대상은 토건업과 전기·통신등 특수분야를 할수 있는 종합및 토건업만 할수 있는 일반면허이며 올해 국내토건업 도급한도액이 3백92억원 이상인 업체다.

또 종합건설면허는 자본금 50억원이상,일반은 20억원이상인 업체가 면허발급의 대상이 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번 신규면허 발급대상에서 조경·특수공사·전기·전기통신·수주업 등 단종면허는 제외했다.

이번에 신규로 해외건설면허를 받을수 있는 업체는 우방주택·신안종합건설등 2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정망된다.
1991-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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