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양호한 건설업체/해외진출 전면 허용
수정 1991-08-15 00:00
입력 1991-08-15 00:00
신규면허대상은 토건업과 전기·통신등 특수분야를 할수 있는 종합및 토건업만 할수 있는 일반면허이며 올해 국내토건업 도급한도액이 3백92억원 이상인 업체다.
또 종합건설면허는 자본금 50억원이상,일반은 20억원이상인 업체가 면허발급의 대상이 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번 신규면허 발급대상에서 조경·특수공사·전기·전기통신·수주업 등 단종면허는 제외했다.
이번에 신규로 해외건설면허를 받을수 있는 업체는 우방주택·신안종합건설등 2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정망된다.
1991-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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