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김진주피고/징역 12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14/19910814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13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죄 등을 적용,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1991-08-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