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습투기 29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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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양도세등 3백6억원 추징/국세청/미등기전매자등 7명은 고발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병원장·회사사장·건설업자 및 이들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등을 탈루한 가족및 거래대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13일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1백58명과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자녀나 제3자 명의로 등기,사전상속을 한 33명,도심지 상가등에서 미등기전매를 한 1백4명 등 2백95명을 적발해 거래에 관련된 부동산업자·가족 등 모두 6백7명에게 양도소득세 1백41억원,상속·증여세 73억원,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92억원 등 3백6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23명 가운데 토지거래신고 및 미등기 전매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6명은 관할 시군에 통보,행정처리를 의뢰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모씨(74·제재소주인·대전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는 공장부지 3백평을 사들이면서 소유권이전을 두아들 명의로 등기,사전상속을 해 증여세 등 34억원을 추징당했다.

병원원장인 이모씨(47·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는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35평)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28평)를 사들여 대학생인 두딸에게 한채씩 나누어 주었다가 증여세 5천2백만원을 물었다.

회사사장인 김모씨(62·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는 지난 87년 11월 영등포구 영등포4가에 대지 92평과 건물10평을 2억7천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두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또 89년2월 이 부동산을 모백화점에 18억원을 받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및 증여세 14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5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이다.

◎투기수법 지능화… 유형별 분석/임야·전답등 제3자에게 분할 양도/아파트등 매입뒤 자녀에 사전 상속/조합택지 사서 과세 기간전에 처분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정부의 계속적인 단속으로 투기현상이 눈에 띄게 수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상습투기꾼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날로 지능화된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지난 5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땅값이 폭등한 양평·남양주등 수도권지역과 개발예정지역인 당진·서천·영종도 지역에서 아직도 투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꾼들의 탈세수법을 유형별로 보면 투기지역의 임야와 전답등을 제3자에게 분할양도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과세기간전에 파는 경우(단기전매)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나 상가·공장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자녀등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사전상속 ▲주택조합용 부지를 사두었다가 다른 주택조합에 과세기간전에 팔아 양도차익을 챙기는 경우 ▲분양받은 택지등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모씨(67·전회사사장·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의 경우 신국제공항 건설예정지인 영종도에 지난해 4월 평당 2만∼3만원씩에 2만평을 매입한 뒤 이를 회사원및 현지주민 40여명에게 분할 양도해 8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문모씨(52·전남 화순군 도곡면)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곳이 온천개발로 휴양지및 관광지로 지정되자 주변 임야 3천평을 사들여 외지인에게 되팔아 양도차익을 챙겼다.

최근 5년간 추징세액은 임야·전답부문이 96억원이었고 상가 66억원,나대지 58억원으로 나타나 주요 투기거래대상이 주택(17억원)보다는 임야및 상가·나대지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89년에 추징세액이 24억원이었던 나대지와 41억원이던 임야는 올들어 각각 1억원으로 줄었으나 89년 21억원이던 상가는 90년에 29억원으로 늘어 최근 주요 투기대상이 임야·나대지에서 상가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육철수기자>
1991-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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