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철거 불응/서울 구의원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13/19910813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13 00:00 입력 1991-08-13 00:00 【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2일 회사내에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한뒤 이를 철거토록 한 군의 지시 마저 어긴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 이규섭씨(54)를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1-08-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