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새달부터 오른다/정부/평균 20% 인상을 확정
수정 1991-08-13 00:00
입력 1991-08-13 00:00
오는 9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20% 인상된다.
또한 구리∼판교,신갈∼안산구간등 신설중인 고속도로의 경우는 완공 이후부터 다른 구간에 비해 2배가량의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93년 완공예정인 경인고속도로도 완공때까지 통행료 인상이 유보된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시기와 폭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번주중 차종별 인상내역과 구간별 요금등 세부내용을 공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승용차가 30%,버스가 7∼8%,화물차가 2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승용차의 통행료는 현행 ㎞당 20원에서 26원으로 인상되며 서울∼부산 구간의 요금은 현행 8천5백원에서 1만1천원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1억원이 소요됐으나 금년말 완공 예정인 구리∼판교∼퇴계원구간은 무려 2백70억원이 들 정도로 건설비용이 올랐다』면서 『이에따라 신설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기존의 고속도로에 비해 구간 할증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2%로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은 연간 약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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