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위스키·과실주등 7종/주류제조면허 새달 개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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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1 00:00
입력 1991-08-11 00:00
◎희석식 소주는 93년3월부터/탁주·주정은 93년후 재검토

국세청은 오는 9월1일부터 맥주·위스키·브랜디·청주·리큐르·과실주·증류식소주 등 7종에 대한 제조면허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희석식소주와 일반증류주·약주의 제조면허는 오는 93년 3월1일 개방하고 탁주와 주정(술의 원료)은 93년이후 개방시기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류 제조면허 개방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주류제조면허는 지난 20년간 신규참여가 금지돼 왔으나 국세청은 ▲1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2∼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독과점 주종부터 우선 개방한다는 원칙을 정해 개방시기를 결정했다.

현재 제조업체가 없는 증류식소주의 경우 재고가 많아 골치를 앓고 있는 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1단계 개방에 포함시켰다.

신규 면허요건은 주류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한정,주류제조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자본금은 맥주가 3백억원이상,위스키와 브랜디가 50억원이상,증류식소주와 청주는 40억원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또 일반증류주와 리큐르·기타주류는 각각 10억원,약주와 과실주는 1억원이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수입업자나 도매 또는 중개업체의 주주및 임원은 신규면허업체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외국인의 경우 신규면허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비율을 50%이하로 제한하고 면허신청일 현재 해당주류의 제조자로 한정했다.



면허를 받은 신규참여업체는 출고전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주질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2년간 연 2회이상 기술지도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류제조장의 원료확보를 최대한 지원하고 주질검사를 강화,소비자를 보호키로 했다.
1991-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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