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외무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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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9 00:00
입력 1991-08-09 00:00
◎KAL기 피해배상 청원 심의/고르비,“새로운 사실없다” 서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지난 5일 예레멘코 주한대사대리를 통해 KAL기격추사건 한국유가족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소련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KAL기격추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를 거행키 위한 한국측 유가족의 사고현장방문을 허용한다』고 말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밝혔다.

홍현모 유가족회장이 지난 3월28일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이 답신에서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그러나 『KAL기사건의 진상은 지난 89년 소련당국이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한 내용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무통일위는 이날 상오 유종하외무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정재문의원)를 열어 KAL기격추사건의 진상규명및 피해배상에 관한 청원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KAL기사건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한뒤 소련측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구성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유엔안보리재심의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1-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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