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부동산취득규제 완화/창고등 물류시설용은 매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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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8 00:00
입력 1991-08-08 00:00
◎7차5개년계획 유통부문안/시장현대화 자금 일반대출/창고업자 토지과다보유부담금 면제

정부는 국내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그룹 유통업체의 부동산취득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사업자에 대해 일반대출을 허용해주고 토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운수·창고업자의 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부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하오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내무·재무·상공·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유통부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5·8부동산투기대책에 따라 제조업체의 공장부지등 극히 부분적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벌의 부동산취득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유통업체가 창고나 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으로 쓰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시장사업자의 경우 여신운용규정상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있으나 앞으로 쇼핑센터등 시장근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사업자에 한해서는 일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운수·창고업자의 보세장치장·화물보관소·야적장등이 업무용임에도 나대지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상한규정에 걸려 과도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냄으로써 운수업체의 경영악화와 수출상품의 원가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고 운수·창고업자의 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991-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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