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보료 인상인가(사설)
수정 1991-08-08 00:00
입력 1991-08-08 00:00
그렇다면 결국 보험료인상으로 자보의 적자문제가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보험회사측은 교통사고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소득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피해보상비·치료비·수리비가 큰 폭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교통사고 증가,치료비·수리비 등 근본문제를 손대지 않고 요금만 올린다는데 가입자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리지만 말고 적자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마땅하다.보험회사들이 실적위주의 과당경쟁을 하다보니 연고판매 등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건비 등판매비지출이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비리가 적자의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회가 87년부터 4년간 보험사로부터 의뢰받은 2천3백31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62.3%가 과다진료 또는 허위청구로 나타났다.이처럼 의료보험수가보다 훨씬 높은 자보의료수가가 자보의 경영적자를 늘리고 있다.
자동차 수리도 마찬가지이다.자보에 든 차량의 정비수가와 일반정비수가가 다르다.보험에 든 차량이라면 턱없이 수리비가 늘어나고 수리기간도 길어 조그마한 수리는 자비로 수리하는 예도 적지 않다.최근 차량이 크게 늘면서 자보차량의 정비적체와 고가정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가 일반의료수가보다 2.1배나 많고 정비수가 역시 같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려 보았자 자보의 경영수지가 개선될리가 없다.이밖에 자보의 주장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가 늘어나고는 있다.그러나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의 보상비가 높은 편이 아니다.종합보험의 손해배상이 피해자 수입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저소득층·미취업자·취업연령미달자·주부 등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소득자료가 분명치 못한 사람은 보상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엄밀히 말해서 이들에 대한 저율보상으로 자보가 오히려 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자보의 적자해소라는 명목으로 요율만을 조정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정공법을 찾아야 한다.지난해 10월 마련했으나 정부내 부처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확정하는게 자보 정상화의 길이며 가입자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자동차사고환자의 의료수가를 투명하게 하고 정비회사를 늘려 정비공장의 정비적체와 고수가의 횡포를 없애야 한다.또 우리나라 보험의 병폐인 연고판매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내부경영의 합리화 등 자보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한층더 강화해야 한다.보험료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1991-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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