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서울·경기에 83% 집중
기자
수정 1991-08-06 00:00
입력 1991-08-06 00:00
말도 많고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서발부가 지난달말로 완료됨으로써 납세대상자및 부과세액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5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예상대로 부동산투기 집중지역인 서울·경기등 수도권지역에 대상인원의 83.3%인 2만2천8백여명이 몰려있으며 이들이 낼 세액만도 전체 토초세의 91.3%인 6천6백억원에 이르고 있다.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납세대상자가 1만4천2백45명으로 전체대상자의 51.9%,이들이 내야할 세액은 4천3백67억5천7백만원으로 전체세액의 71.2%를 각각 차지했다.서울·경기등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지역 납세대상자는 4천5백99명(16.8%),세액은 5백35억4천8백만원(8.7%)에 불과했다.
또 비업무용토지소유로 물의를 빚고 있는 기업등 법인은 과세대상에 4백26개가 포함돼 있으나 이들이 소유한 1천4백50필지(4%)에 대한 세액은 무려 1천6백98억원(27.7%)에 달한다.이는 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주로 지가급등지역의 요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엄청난 액수의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자 포항제철등 고액납부대상기업 5개사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공시지가및 납세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해 토초세가 확정돼 세금을 거둬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세금을 물게된 포철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 892의 사옥부지 6필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이미 건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지난달 11일 고지전심사청구를 관할세무서에 냈다.
○포철 2백73억원
그러나 국세청은 포철의 건축허가는 지난 5월17일에 났으며 과세예정기간인 지난해 12월말 현재 이땅이 나지였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있다.
세액2백10억원으로 4위에 오른 서울 송파구 신천동 7의18 롯데쇼핑땅 6천여평도 테니스장등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업체관계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연간 수입액이 지가의 4%미만이란 이유로 포함됐다.
이땅은 지난3월 상업용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자재난에 따른 상업용 건축제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액납세대상기업의 비업무용토지의 실제지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만은 틀림없다.
○수도권 땅값 급등
지난 86년4월 현대가 구입한 강남구 역삼동737 4천여평은 당시 2백5억원에 매입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공시지가로만 따져 1천7백15억원이며 실제로는 8배가까이 오른 2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송파구 신천동29 롯데그룹땅은 88년1월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당시 8백19억원이었으나 현 공시지가로는 5배 가까이 오른 3천7백억원이며 맞은 편 롯데쇼핑부지는 82년2월 서울시에서 매입할때 41억원이었으나 지금은 30배이상 오른 1천5백5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수위를 차지한 조상원씨는 지난 84년 강남구 역삼동에 땅6백89평을 종중명의로 사들인 뒤 실내골프장으로 임대해 주었다가 27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작년말 기준 부과
토초세 19억원을 내게된 전영동개발진흥대표 이복례씨의 강남구 역삼동 땅 1천2백여평은 조흥은행이 담보권을 행사,지난해말 이미 4백97억원을 받고 한조기업에 매각한 상태여서 국세청은 국세우선권을 내세워 법원에 배분을 요구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자들의 조세저항에 대해 이번에 고지한 내용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토지이용실태 조사결과와 90년및 91년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을 전산처리해 출력했으며 착오를 막기 위해 전산출력한 내용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서 건별로 ▲과세요건의 타당성 ▲세액계산의 정확성 ▲주소지변동여부 등을 세밀히 재검토한 후 송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짓고 10월중 확정세액을 통보,11월30일까지 세액을 거둬들이는 일정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육철수기자>
1991-08-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