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박양 귀환즉시 구속”/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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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4 00:00
입력 1991-08-04 00:00
◎북한서의 행적·발언 낱낱이 추적/허가없는 평양행 보안법 위반/검찰/독일체류 성용승군도 구속수사

검찰은 3일 「전대협」이 「남북청년학생 해외통일축전 실무회담」대표로 베를린에 파견한 박성희양(21·경희대 작곡과4년)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대해 박양이 북한을 거쳐 귀국하는대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박양이 북한에 들어가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죄 및 제8조의 회합·통신죄가,행사나 집회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 등을 하면 제7조의 찬양·고무죄가 적용되므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양과 함께 베를린에가 머물고 있는 성용승군(22·건국대 행정학과4년)도 박양에 이어 방북한다면 같은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박양의 입북은 정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임수경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이에 따라 박양의 입북여부와 베를린에서의 행적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북한에서의 행적도 면밀히 추적,오는 13일 판문점을 거쳐 귀국하는 즉시 구속하기로 했다.

박양과 성군은 지난 6월24일 실무회담대표로 베를린에 파견됐으며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 대표로 참석하는등 북한대표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어 입북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등)를 적용,처벌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양이 북한으로부터 입북하도록 직접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27일 남북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에서 열린 「2차실무회담」에서 박양의 입북이 결정된 사실에 따라 임수경양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제6조2항의 특수 잠입·탈출죄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6조1항의 단순 잠입·탈출죄는 벌칙이 10년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 잠입·탈출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전대협」은 이에 앞서 베를린에 머물고 있던 박양이 3일 하오 북한으로 갈 것임을 발표했으며 박양은 이미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1-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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