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질병 피보험자/보험금일부 미리 지급/건강보험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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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01 00:00
입력 1991-08-01 00:00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건강생활보험이 1일부터 시판된다.

이 보험의 가입조건은 40세 남자가 10년만기 1천만원짜리 보험에 들 경우 매월 보험료가 5만6천2백원이며,보험기간중에 암에 걸리면 즉시 1천만원을 암치료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망 또는 1급이상의 장해를 일으킬 경우 1천만원이 지급된다.
1991-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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