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남진현씨/항소심도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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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31 00:00
입력 1991-07-31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로맹」중앙위원 남진현피고인(28)에게 원심대로 징역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991-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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