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당한 보험가입자/피해액 50% 우선 지급/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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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30 00:00
입력 1991-07-30 00:00
◎대출금상환 연말까지 유예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게는 추정손해액의 50%가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되고 오는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의 상환이 각각 유예된다.

29일 보험당국이 마련한 「수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경우 사고를 당한 가입자가 보험금지급을 신청하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내주고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청구서류도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올말까지 보험료의 납입과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각각 연기해주고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금도 분할 납부하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내에 이를 즉각 지원해 주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는 지난 26일 현재 76건에 추정손해액이 30억2천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1-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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