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절차등 22개 과제/행정규제완화 확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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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7 00:00
입력 1991-07-27 00:00
오는 11월부터 관세환급절차가 대폭 개선돼 한달에 한번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던 간이정액환급품목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즉시 승인처리된다.

또 연쇄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이 내달부터 완화돼 회사형은 직영점포를 11개이상 확보한 경우,가맹점형은 직영점 5개 가맹점15개를 확보하면 사업자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제9차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를 갖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 9개산업분야 22개과제에 대한 행정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화물자동차사업의 등록제전환과 함께 화물자동차공급기준을 폐지하고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요율공동협정등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해운산업육성법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과 사무소 설치규제및 외항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기술사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사응시시험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991-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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