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2부 승격
수정 1991-07-26 00:00
입력 1991-07-26 00:00
증권거래소는 25일 관할 수원지방법원이 신호제지(주)의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26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신호제지는 지난 82년부터 부도발생및 자금위기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재무상태및 경영이 정상화되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1991-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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