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2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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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6 00:00
입력 1991-07-26 00:00
신호제지(주)가 지난 24일 회사정리절차를 종결,관리종목지정에서 해제돼 26일부터 2부종목으로 주권매매가 이루어지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25일 관할 수원지방법원이 신호제지(주)의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26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신호제지는 지난 82년부터 부도발생및 자금위기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재무상태및 경영이 정상화되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1991-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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