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 6만평으로/9천평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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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5 00:00
입력 1991-07-25 00:00
◎95년까지 매입자금 3조 지원/농림수산부 시안

앞으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는 농지를 현재의 3㏊(9천평)에서 20㏊(6만평)까지 소유할 수 있게된다.<관련기사 3면>

또 농가당 경지규모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구고 있는 농지를 농사를 직접 짓는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양도세 등이 면제된다.

농림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소유상한 완화및 농지의 종합적인 활용대책」을 마련,24∼27일 대구·전주·서울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빠르면 내년 3월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반영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95년까지 3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대상농가들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고 한 농가가 농지를 모두 다른 한 농가나 한 자녀에게 넘기거나 물려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세금을 물지않고 농지를 넘겨받은 농가가 10년안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의 전액을,10∼20년이내 그만두면 50%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이같은 소유상한을 지키지 않거나 자영농민으로 위장해 농지소유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이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1차로 20㏊로 상한선을 늘리되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991-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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