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주민/재산세등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7-23 00:00
입력 1991-07-23 00:00
내무부는 22일 집중호우피해 주민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가옥이 반파 또는 전파됐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도 1년간 감면해주도록 했다.
1991-07-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