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주민/재산세등 감면
수정 1991-07-23 00:00
입력 1991-07-23 00:00
가옥이 반파 또는 전파됐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도 1년간 감면해주도록 했다.
1991-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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