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차관 국회동의 불필요”/추예 1천억 계상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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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1 00:00
입력 1991-07-21 00:00
◎최 부총리 답변/예결위 정책질의 마쳐

국회예결위는 20일 최각규부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속개,총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정책질의를 마친데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22일 소위를 열어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이상수의원(신민)은 『지난 1월22일 한소정부대표단회의에서 30억달러를 소련에 지원키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면서 『따라서 대소연불수출및 전대차관자금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1천억원의 지원금을 추경안에 계상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국의원(민자)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활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현재 국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등 60여종의 각종 기금도 국회의 심의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각규부총리는 답변에서 『대소차관은 민간기업의 수출자금지원 성격으로서 은행간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수출입은행에 대한 지원자금은 위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91-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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