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인상 문구류값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수정 1991-07-20 00:00
입력 1991-07-2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문구류 값을 최고 33%까지 담합인상한 (주)모나미등 5개업체에 대해 인상가격을 환원토록하는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나미 문화연필 동아연필 동아교재 경인상사등 5개문구류 제조업체들은 지난 4월과 5월에 사전협의를 갖고 연필과 크레파스 수채물감 포스터컬러등의 값을 14∼33%까지 대폭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5개업체의 학용품 값을 종전가격으로 내리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원래가격으로 회복할 때까지 월별·품목별 판매가격과 판매물량을 보고토록 했다.
이들 문구업체의 담합인상으로 연필류는 일반연필이 1타스 1천2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25%,특수연필은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33.3%가 올랐으며 수채물감은 6㏄ 12색이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33.3%,포스터컬러는 30㏄ 12색이 4천5백원에서 6천원으로 33.3%가 각각 올랐다.
공정거래위는 또 재고도서를 염가로 상설판매하면서 가격인하라고 고객을 속인 한한도서출판중앙회와 대리점영업구역을 제한한 삼양식품,객관적인 근거없이 「정상」이라고 선전한 삼익가구등 3개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했다.
1991-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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