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부담금」 신설/자연환경보호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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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0 00:00
입력 1991-07-20 00:00
◎골프장·스키장·관광시설에 부과/도시환경보전지역도 지정키로

앞으로 모든 국민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자연보호운동이나 그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주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운동을 지원하고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의 원상회복에 책임을 져야한다.

환경처는 19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자연환경 보전법」을 이날 입법예고 하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 보전법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규정(제6조)과 사업자의 책임(제7조),정부의 책임(제8·9조)규정을 구체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기업주에게 「자연훼손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 부담금을 「훼손」부담금과 「이용」부담금으로 2원화 하되 우선 골프장과 스키장,대규모 관광위락시설등을 그 대상으로 잡고 있다.

또 공해방지와 함께 도시민에게 영구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내 녹지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니더라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면적을 각도시별로 「도시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환경처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녹지상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전체면적의 25%정도가 도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전법은 또 이법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생태계 보전구역,특정야생 동·식물 보전구역,해양생태계 보전구역 등에서 각종 행위제한규정(제23조)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1991-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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