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피고등 2명/2년6개월씩 선고/「범민련」결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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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17 00:00
입력 1991-07-1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공동의장 이창복피고인(52)과 사무처장 김희택피고인(41)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했다.
1991-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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